사업용 신용카드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1.1. 개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경비에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개별명세를 기록할 필요 없이 카드를 사용한 매입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세금신고 시 조회가 간편하고 매입내역 누락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1.2. 등록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선택합니다.
3) 사업자 등록번호별로 본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 접수합니다.
– 등록 접수 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을 체크합니다.
– 카드사를 선택하고 카드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접수하기]를 진행합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되어 조회 가능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등록 시 참고사항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2019년 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시: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사용 내역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 내역은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세요.
- 등록 가능한 카드 종류: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 등록 불가한 카드 종류: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
2.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2.1. 조회 가능 기간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후 조회 가능한 기간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등록 월부터 시작됩니다.
2.2. 등록 카드 종류
-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3. 화물운전자복지카드와의 차이점
-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 내역은 별도의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신청 절차
3.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3.2. 등록 신청서 작성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선택합니다.
- 카드사를 선택하고 카드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접수하기]를 진행합니다.
3.3. 등록 처리 시간
- 등록 신청 후 등록까지는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개인 사업자들에게 편의와 안전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매입내역 누락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으니 꼭 등록해보세요!
4.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이점
4.1. 세금신고 간편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통해 개인사업자는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에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신고 시 간편함을 제공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개별명세를 기록할 필요 없이 카드를 사용한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세금 신고에 필요한 경비 내역을 확인하기 용이해집니다.
4.2. 매입내역 안전 보장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통해 매입 내역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매월마다 카드를 사용한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이를 통해 매입 내역의 누락을 방지하고, 세금 신고 시에도 정확한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3. 조회 편리성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월마다 자동으로 기록되는 매입 내역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조회 가능하며, 세금 신고 시에도 별도의 조회 과정 없이 필요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대상
5.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개인 또는 소비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고 이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 경비를 신용카드로 관리하고 싶은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되어 조회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록을 한 사업체로서 법인 또는 단체로 법인주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입니다. 법인사업자로서도 편리하게 사업용 신용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3. 등록 불가능한 카드 종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 등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등록이 가능한 카드 종류만을 활용하여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6.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유의사항
6.1. 본인 명의의 카드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에는 개인사업자나 대표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나 개인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카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6.2. 등록 처리 시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최소 한 주부터 최대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발급과 동시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접수하여, 빠르게 등록을 처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3. 등록 후 조회 가능 일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후에는 등록한 카드의 매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일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때, 등록한 달의 매입 내역이 조회됩니다.
이렇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함으로써 세금 신고는 간편해지고 매입 내역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조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등록 가능한 카드 종류와 등록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꼼꼼한 관리를 통해 경영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해야 합니다.